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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스피치 지도사 자격과정

    제 5 장 자격종목 및 등급

    제 11 조 (자격종목 및 등급)

    ① 본회의 자격종목은 회원사(학원)들이 실강하고 있는 스피치 지도사 과정을 종목으로한다.
    ② 본회의 자격증 등급은 스피치 지도사 1급과 2급으로 나눈다.
    ③ 자격등급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에 준한다.
    1. 1급 지도사 : 2급 지도사의 활동내용을 포함하며, 기업체, 병원, 관공서, 대학. 자유학기제 등 외부 특강을 진행 할 수 있고, 2급 지도사 과정 교안 작성 및 실강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정도.
    2. 2급 지도사 : 학원(교습소)이나, 방과 후 수업, 문화센터 등에서 교안 작성 및 실강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정도.

    제 6 장 자격검정

    제 12 조 (응시자격)

    ① 연령,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에 한 한다.
    ② 자격검정응시자는 승인된 자격종목의 등급별 전 과정을 수료한 자로 수료증을 보유하여야 한다.
    ③ 하위 등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상위 등급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.
    ④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100시간 이상의 실제 강의를 증명하여야만 1급자격증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.
    ⑤ 자격검정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와 자격검정응시원서(자격증서식)를 협회에게 제출해야 한다.

    제 13 조 (전형료)

    ① 자격검정응시자 및 보수교육대상자의 검정료는 아래와 같다.
    검정 응시료 : 5만원 (응시료, 자격증서발급비 포함)
    보수 교육료 : 3만원 (보수교육비, 갱신자격증서발급비 포함)
    환불규정 : 접수 마감 전 100% 환불
    검정당일 50% 공제 후 환불
    검정일 이후 환불 불가

    제 14 조 (응시시기 및 장소)

    ① 자격검정은 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수시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.
    ②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은 관련 학원, 센터, 교육원(이하 “회원사” 라한다.)의 자격검정계획서를 취합하여 시험일시와 장소 및 관련사항을 검정실시 1개월 전에 회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③ 부득이하게 수시로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할 시 협회와 회원사간 협의한다.

    제 15 조 (검정기준 및 내용)

    ① 검정기준은 각 회원사의 등급별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정하며, 등급별로 필기 (서술형 문제와 강의교안)와 실기(개인당 교안에 따라 실제 강의)로 하며 필기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.

    제 16 조(검정방법)

    ① 필기시험은 서술형으로 하며 스피치의 주제를 정해 3분 스피치 형태의 작문실력 50점, 강의 교안을 50점 만점으로 하여 합친 점수가 60점 이상을 합격 처리한다. ② 실기시험은 본인의 강의교안으로 2급 실제 15분간 강의, 1급 실제 30분간 강의를 통해 보이스, 자세, 스킬 등을 판단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 처리한다. ③ ①항과 ②항의 검정기준을 통과하면 합격처리를 하고 등급별로 자격증 및 자격 증서를수여한다.
    ➃ 그 외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에는 협약에 따라 자격증 및 자격증서를 발급한다.

    제 17 조 (출제위원)

    ① 검정과목의 출제는 운영위원 중 선별하여 각 등급별로 3명씩을 정하고, 출제위원은 문제의 내용을 시험일 2주전 위원회에 제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    제 18조 (심사위원)

    ①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회원사의 수험생이 없는 위원을 선출하며 인원은 3명이상으로 한다.

    제 7 장 자격증 발급 및 관리

    제 19조 (자격증등록 및 관리)

    ① 자격관리위원은 자격증을 등록. 관리하여야 하며, 보수 교육등을 담당한다.

    제 20 조 (자격 등록 취소)

    ①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증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. 1.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. 2.자격증을 악용한 때. 3.기타 본회가 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때.

    제 5 장 보수교육

    제 21조 (보수교육 및 자격증 갱신등록)

    ① 자격증취득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약 3년마다(별도 개별 공지) 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.
    ➁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만료일 전, 후 15일의 기간으로 하며, 총 30일의 기한을 둔다.
    ③ 자격인증의 기간이 지난 자격증 및 자격증서는 제20조 1항 3호에 의거, 그 자격의 효력을 상실한다.